"지역의사·공공의대, 의학교육 이해는 하는 건가"

"지역의사·공공의대, 의학교육 이해는 하는 건가"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0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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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빽빽한 학사일정에 전형별 추가 교육? 내용도 모호"
"졸업 후 자유 선택, 10년 복무 학생 한자리…차별문제, 실효성 고민해야"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의료계에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법안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부실교육이 우려되는 데다 실효성은 없고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지적이다.

두 법안은 2020년에 발의돼 전공의와 의대생의 투쟁을 촉발한 주요 원인이었다. 이후 3년 이상 계류돼 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야당의 강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서 공공의대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다.

바른의료연구소(바의연)는 3일 "이처럼 무리한 강행은 다분히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목적"이라며 "교육과정 예시를 보면 의학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의료 또는 공공의료 관련 교육과 연계한다는 내용인데, 어떤 교육인지 구체화하지도 않은 채 강행한다면 병원 견학 수준의 수박 겉핥기식 교육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공공의대(의전원)의 교육병원으로 유력한 국립중앙의료원이 충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바의연은 "4년제를 유지하는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만 하기도 빠듯한 학사일정이다. 무리하게 연계 교육을 한다면 의학교육과 공공·지역의료 교육 모두 부실 교육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6년제 의대 평균 재학 기간이 7년 이상일 정도로 의대에서는 많은 양을 빠듯하게 배운다. 교과과정에 변화를 주기 어려우며, 학년 내 학사 일정을 전형에 따라 다르게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학생 선발 전형에 따른 차별 문제도 지적했다.

예컨대 한 학년 내에서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지역의사 전형 입학생들은 10년간 정해진 지역을 벗어날 수 없다. 또 지역의사들은 해당 지역의 의료 인프라나 인구 구조, 일자리 등의 문제로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바의연은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입학 당시의 진로가 교육과 실습을 거치며 바뀐다. 원하는 분야에서 일하기 위해 지역과 전문과를 수시로 바꾸기도 한다"며 "과잉금지의 원칙과 직업수행의 자유, 거주지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장기 의무복무로 지역의사는 근로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는 의무복무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소지 다분하다"고 짚었다.

의무복무 규정이 실효성이 없으며, 국내 사례로도 이미 증명됐다고 짚었다. 

바의연은 "학생들이 경찰대를 로스쿨 진출을 위한 통로로만 이용하고 이탈해 본 취지인 경찰 간부 육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사관학교에서 장기 군의관 양성을 의대에 위탁교육을 보낸 우수한 학생들은 의사 면허와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편법으로 이탈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서남의대 사태를 기억해 한 명의 제대로 된 의사를 길러내는 교육의 문제는 국민생명과 밀접한 중요한 문제란 것을 깨달아야 한다"며 "부실교육과 혈세 낭비를 야기할 잘못된 제도를 퇴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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