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특사경 필요 이유?…복지부 "경찰 수사 능력 못믿어"

건보공단 특사경 필요 이유?…복지부 "경찰 수사 능력 못믿어"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0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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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수사 결과 10건 중 4건 무혐의 처리
장동혁 의원 "경찰 수사 능력 부족해 특사경 필요 논리 유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경찰청에서 일관되게 반대입장을 보인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사무장 병원에 대한 경찰의 수사 능력 부족으로 인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식의 발언을 하며 경찰과 정부 부처간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불법 개설된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근절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건보공단 특사경법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국회에 공개된 법사위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 개정에 동의 입장을 보이며, 경찰의 수사 지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건보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1413건 중 내사종결된 사건은 585건으로 전체의 41.4%에 해당된다. 다만, 1413건 중에는 수사 중인 사건 264건도 포함돼 사실상 무혐의 결정된 사건이 절반에 달하는 것.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당시 "사무장 병원이 의심이 되면 경찰에 자료를 보내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경찰의 수사가 건보공단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신속하지 않다, 그 다음에 건보공단에서 자료를 보낸 것 중의 상당수가 본인들이 판단하기에는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되자 우리가 수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그런 취지로 요구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맞다"고 인정하며 "평균적으로 경찰에서 수사를 할 때 소요되는 기간이 11개월"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찰의 사무장 병원 수사력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 

이같은 보건복지부 설명에 국회는 입법 필요성의 설득력이 더더욱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경찰 단계에서 내사종결된 게 41.4%라서 경찰의 수사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정 확보가 안되고 환수가 잘 안되는 측면이 있다는 식의 논의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법원에서 검찰이 기소한 것을 무죄 판결하면 법원이 법률지식이 부족하고 뭔가 잘못된 건가?"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특사경한테 권한을 부여하면 수사 대상도 훨씬 늘 것이고 지금 내사종결된 것들이 거의 다 검찰로 송치될 것"이라며 "우리가 딱 보면 이것은 100% 불법의료기관이고 유죄인데 수사능력이 부족해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기소도 제대로 못해 환수결정도 안되니까 우리가 수사권한을 가져야 되겠다는 논리는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 일관되게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경찰청은 "의료인 자격증 불법 대여 관련 수사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문성·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횡령·배임 등 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선을 그으며 "일반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것이 수사목적 달성에 더 부합하다"고 짚었다.

한편, 의료계는 건보공단 특사경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검토 의견을 제출하며 "사무장병원 단속은 의료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요하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는 일반 수사기관 및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력으로도 충분하다"며 "비수사전문가에 의한 수사 진행시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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