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사회 "강릉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분개"

강원도의사회 "강릉서 발생한 응급실 의료진 폭행사건 분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1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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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출동에도 의료진 가슴 가격…담당 의사는 정신과 치료 중
의료진 보호하는 법률안 마련과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 요구

최근 강원도 강릉시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보호자가 당직 의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강원도의사회가 연이어 벌어지는 응급실 의료진 폭행에 분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의 배후자는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 유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7일 강원도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홀로 당직을 서던 A의사는 낙상으로 머리가 심하게 부은 환자에게 CT촬영을 권했다는 이유로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환자 보호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A의사의 가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이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음에도 1시간 가량 난동을 부려 응급실 업무가 마비돼 일부 환자들이 그냥 돌아가기도 했다.

강원도의사회에 따르면 A의사는 현재 정신과 치료 중이며, 응급진료실을 잠시 떠난 상황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방 응급의료 최전선에서 중증 필수의료를 감당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냐"면서 "의료진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안 마련과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폭행 등의 범죄는 총 9323건으로 연평균 2000건 정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응급실 의료진과 종사자를 폭행 협박하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는 2610명에 이른다.

또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응급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 응급환자의 구조·이송·응급처치를 방해 행위 범주를 기존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에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물리적·심리적 강박 등의 방법'으로 보다 구체화하고 확대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원도의사회는 "'의사 죽이기'를 위한 법률에는 신속한 모습을 보이던 국회는 응급진료 의사를 보호하는 데는 너무 소극적이며, 매번 응급 의료기관에서 폭행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진료실의 비상벨처럼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의료진에 대한 폭력은 지방으로 갈수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작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더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면서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의사의 사명감만으로 지방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지방의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로 만들 수 있는 낙수효과를 기대하지 말고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공정한 의료인력결정위원회를 구성할 것 ▲지방의료기관의 의료진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만들 것 ▲지방필수중증의료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 것을 제시했다.

강원도의사회는 "응급실 폭행 사건 및 대처와 관련 의사를 늘리는 무책임한 대책보다는 진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의료진 폭행 방지를 위한 법률제정과 상시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료 및 응급체계 붕괴가 코앞에 닥친 현시점에서 10년 후의 정책설계 보다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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