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에 난임까지 한의계 활보에…의료계, '이것' 공개 요청

첩약에 난임까지 한의계 활보에…의료계, '이것' 공개 요청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1.10 16:37
  • 댓글 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말' 아닌 '행동'으로…"의사·한의사는 어디서 치료받나 보자"
한방난임치료도 주목, 의료계는 과학적 검증 기반한 의료 강조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정부의 첩약 급여화 움직임에 국회의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안 의결까지, 한방치료 관련 제도들이 급물살을 타자 의료계에서 '정면승부' 요청이 제기됐다.

바로 의사와 한의사가 각각 의료기관과 한방의료기관을 얼마나 이용하는지 살펴보자는 것이다.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지난 8일 건강보험공단 청사를 방문해 정기석 이사장에게 정보공개요청서를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로의 영역이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의사와 한의사, 양측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선 말이 아닌 실제 '행동'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면허가 등록된 의사와 한의사들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5년간 의료기관을 이용한 이용자 수를 의사·한의사 직역별로, 1년 단위로 공개를 요청했다.

주수호 대표는 "자신의 학문이 더 낫다는 생각을 자신에게도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본다면, 국민 선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동일한 질병이라도 현대의료와 한방 영역에서 진단과 치료 방식이 상이해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적절한 선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혼란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계는 한방 의료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되지 않은 행위는 국민들에게 행해져선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치료 시술비용을 국가가 지원토록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의결되자 의료계에서는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이튿날인 10일에는 바른의료연구소가 "본 단체는 난임 환자에게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를 권하는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면서 설립됐다"며 한방난임치료에 반대 목소리를 보탰다.

바른의료연구소는 2017~2019년 지자체별 한방난임사업 자료를 분석해 "한방난임치료는 자연임신보다 못한 성공률을 보이고 있고, 산부인과의 보조생식술 치료 성적과는 비교할 수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난임치료에 사용된 한약재 중 유산이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약재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저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감이 큰 상황인 만큼 한방난임치료를 둘러싼 갈등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