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추진?…4년전, 국민 10만명 반대 재조명

지역의사제 추진?…4년전, 국민 10만명 반대 재조명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1.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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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서 지역의사제 추진 약속
2020년 8월, 국회 청원서 지역의사제 '반대'주장에 10만명 동의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야당에서 지역의사제를 강행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제21대 국회가 시작된 2020년 국민 10만명이 이를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전달한 사례가 재조명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 3차회의를 개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설립법 추진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은, 의료취약지 복무의무를 지는 지역의사를 별도 양성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의사는 의대 장학금 등을 국가에서 지원받으며, 졸업 뒤 10년간 의료 취약지에서 의무 복무를 하는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의무복무를 중도에 중단하면 의사면허가 취소되며, 면허재교부 또한 제한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설립법을 논의해 통과시켰다"며 "이를 통해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 역시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설립법을 조속히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과 뜻을 모으겠다"고 추진의지를 드러냈다.

현재 지역의사제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행 의결하면서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당시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폭거"라고 비판하고, 정부인 보건복지부 역시 지역의사제법의 재논의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같은 상황에서 제21대 국회가 시작되고 약 2달여만에 국민들이 지역의사제법안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한 사례가 재조명된다.

지난 2020년 8월 국회 국민청원에는 지역의사제법을 제고해달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3일 만에 6만명을 넘었으며, 만 5일 만에 소관 상임위 회부 조건인 10만명을 넘었다. 소관 상임위 회부를 위한 10만명 동의 제한 기간이 한 달인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른 시간에 국민적 여론을 형성한 것.

청원 당사자인 노씨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시골에 병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의사들이 시골에 가지 않는다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며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에도 의사가 눈 돌려 지역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역시 지역의사제법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많은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을 짚고있다. 

특히 대만과 일본 등 지역의사제를 실시하고도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조명한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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