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위기단계 '경계' 발령
7일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요청 예정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기습발표한 데 이어 일어나지도 않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경계하며 먼저 행동에 나섰다.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5시 조규홍 장관 주재로 긴급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 발령하고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의료 위기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협 총파업 찬반투표, 총궐기대회 예고에 따라 보건의료 위기단계 관심 발령을 내린 바 있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각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3시 내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집행부 집행부 총사퇴를 발표하며 즉각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전공의 역시 수련병원 별로 단체행동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59조 지도와 명령 조항을 근거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부터 내렸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자체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명령을 위반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을 받거나 형법상 업무방해죄 또는 이에 대한 교사 방조범으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 생명․건강에 위해를 주는 집단행동과 집단행동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