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응급의약품·예방접종 불법 활용 취지 유감…한방에 집중해 달라"
한의사에게 응급의약품을 허용하는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라는 요구에 대한의사협회가 "혼란을 틈타 욕심을 채우려는 근거 없는 주장은 자제하라"고 꼬집었다.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을 간호사·약사·한의사 등 직역의 업무범위 조정으로 메꿀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가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7일 한의사 업무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필수의료에 투입해 달라는 취지이나, 의료계는 진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한방의료기관이 있다면 즉시 그 명단을 공개해 국민에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버률상 응급의료기관도 아닌 한방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를 받아서 조치가 가능하냐는 지적이다.
한의협이 "정부가 한의사 업무범위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7일 오전 브리핑과 대통령실 해명자료에서도 밝혔듯, 사실이 아니다. 근거 없는 주장을 중단하라"고 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의 속내를 응급의약품 종별제한을 없애고 한의원에서 예방접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봤다.
한특위는 "혼란 상황을 틈타 직역의 욕심만을 이루려는 한의계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자신들에게 면허된 한방 행위에 본연의 자세로 혼신을 기울여라. 의료법을 준수한 한방 행위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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