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6일 국무회의 "정부 조치, 헌법상 책무이자 국민생명 지키는 것"
"의료행위 독점적 권한, 의사 집단행동 자유·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주장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경찰고발, 사직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강행 등 정부가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의사표현 및 직업 선택 등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비판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세종시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는 헌법 제36조에 따라 국민 보건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행정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직업 선택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는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된다"며 "따라서 정부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이자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대응책에도 고심하는 모양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1254억원 규모의 예비비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 교수·전임의 당직근무와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지원 580억원 ▲상급종병 및 지역거점병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 59억원 ▲공공의료기관 의료진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 지원에 393억원을 쓰기로 했다.
진료공백이 큰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받아주는 의료기관, 또 상급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환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일반병원이 상급종병 전원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40억원)하고,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5억 원)하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