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무면허 진료 조장, 진료지원 시범사업 철회하라"

의협 "무면허 진료 조장, 진료지원 시범사업 철회하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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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국민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 우려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의료기관에 전가, 비판도

ⓒ의협신문
[사진=gpointstudio,freepik]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불법 무면허 진료 조장을 강력 반대한다"며 정부 진료보조인력 시범사업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부는 사직한 전공의의 공백을 메꾸기 위함이라며 의료기관 '진료보조인력(PA)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참여 간호사들의 진료지원행위 99가지를 제시했다. 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 응급약물투여 외에도 골수천자, 뇌척수액 및 조직 검체 채취 등이 이에 포함됐다.

의협은 "인체 침습적인 내용 등 위해도가 높은 위임 업무가 40여가지 포함돼 있다"며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시행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이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진료보조인력개선협의체'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온 점을 짚으며, 어떤 합의도 없는 일방 추진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행위로 의료사고 발생 시 최종 법적 책임을 병원장에게 전가하면서, 간호사들을 불법 무면허 진료로 내몰고 있다고도 했다.

의협은 "진료기록 초안, 판독 의뢰 초안, 협진 초안, 진단서 초안 작성 등은 당연한 의사의 업무로, 아직까지는 이에 반하는 판례도 없다"며 "시범사업이라도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로 하는 것은 어떤 법적 의미도 없으며 절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간호사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 또한 "전문간호사는 간호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뿐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데, 관계 법령과 자격 구분을 무시하고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령에 위배된다"며 "정신전문간호사, 산업전문간호사에게 골수천자나 항암치료를 허용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직역 간 업무범위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분쟁을 조장한다고도 짚었다. 

정부의 시범사업을 신뢰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에게 법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침습적인 의료행위 특성을 무시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모든 사고의 행정처분과 민사상 배상책임을 의료기관장에게 적용하는 것은 책임 범위가 모호할뿐더러 가혹하다"면서 "시범사업에 자진해 참여할 의료기관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병원은 물론 간호사들도 꺼려한다고 전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무면허의료행위 책임을 면해 준다고 해도, 간호사의 의료행위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고발할 수 있다. 간호사들의 정부의 지침으로 인한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며 "피해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하겠느냐. 전혀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의협은 "의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보완 지침을 전격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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