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행정소송 '당사자' 논란? "전공의·학생도 간다!"

의대증원 행정소송 '당사자' 논란? "전공의·학생도 간다!"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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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원고 자격 우려에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등 수백 행정소송
한시름 놨지만…법리 다툼 전 마지막 허들, '행정처분' 여부에 '눈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14일 첫 심문을 앞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행정소송이 소송인 당사자 적격성을 인정받기 어렵단 우려가 나오자, 학생들도 소송에 동참했다.

교수협의회의 행정소송을 담당했던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의과대학생, 2025년 대학 입시를 앞둔 수백명을 수합해, 12일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교수로 부족하다면"…전공의·의대생·수험생 가세

지난 5일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제기한 소송은 교수들의 '당사자' 적격성이 인정받지 못해 법리 심리도 전에 각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행정소송법 제12조(원고적격)는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의대교수협의회는 "행정처분을 직접 받지 않은 제3자라고 해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다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통해 판단 받을 자격이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전공의법, 전공의법 시행령의 취지는 교원들이 의대생·전공의에게 양질의 교육·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법률상 보호되나 증원 처분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는 의대 교수들의 이익(권리)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의대를 지망하는 수험생이 아닌 이상 직접적 이해관계자라 보기 어려워 각하가 유력하다는 것이 중론이었는데, 전공의·의대생 대표자들과 수험생이 공동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원고 당사자 적격성에 무게가 실렸다.

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전공의·의대생·수험생까지 함께하는 행정소송은 (원고 적격성) 법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교수들만 원고였던) 이전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 문턱 넘기 전, 마지막 관건은…

다만 "소송 요건을 갖췄다는 것이 인정돼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려면, 정부의 조치가 행정력 있는 '처분'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고시를 내거나 집행한 것이 아니기에, 현 단계에서는 법원이 처분이 아닌 단순한 '계획 발표'로 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의대교수협의회는 보건복지부의 증원 처분이 "교수·전공의·학생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행정청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라고 강조했다. 지난 4일 마감된 교육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역시 "마감기한이라는 구속력이 발생하기에 강학상 하명에 해당하는 행정행위"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소송법 제23조의 집행정지 요건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정지가 필요한 경우'를 들며 "피신청인(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은 물론 국민의 생명권·건강권 침해 사태가 우려되는데 행정법원 판결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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