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간호사 단독 개원 포함 '간호사법' 제정 재추진

여당, 간호사 단독 개원 포함 '간호사법' 제정 재추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3.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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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무면허의료행위 지시 거부 등 담겨
민주당 "자기모순의 끝판왕, 얄팍한 선거전략의 일환" 비난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여당에서 다시 살릴 계획이다. 

기존 간호법에서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간호사의 단독 개원 가능성을 열고, 전문간호사 자격기준을 넓혀 PA간호사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을 담아 의료 현장의 혼란과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지난해 국회에서 간호법과 관련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권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다. 간호법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안을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의동 의원은 간호사법 발의 배경에 대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며 "간호에 대한 법 보호 체계를 구체화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간호사법에는 간호사의 단독 개원의 가능성을 열어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 제30조에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내용이 포함,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택간호만을 제공하는 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PA 간호사라 불리는 전문간호사의 자격 인정과 업무범위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13개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간호사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에게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적시한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을 전문간호사 자격으로 판단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로는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과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13개 분야 이외에서 전문간호사의 활동 및 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직접적으로 담겼다.

해당 법안 제23조 '간호사등의 권리'에 따르면, 간호사등은 의료법 제27조제5항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기관의 장 및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한 자 또는 관련된 자는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간호사등에는 간호사를 포함,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포함된다. 

아울러, 간호사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담겼다. 인권침해 금지 조항과 간호사 대 환자 수 조항이 대표적이다.

제25조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는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겼다.

제27조 간호사 대 환자 수에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간호조무사협회를 사단법인으로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갑작스런 국민의힘의 입장선회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자기모순의 끝판"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거부권까지 행사하면서 내걸었던 핵심 사유는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하여 직역간의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었다. 

실제 국힘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해 5월 "의료법이라는 기본 법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법을 튀어나오게 만들면 여러가지 법이 산재했을 때 법 체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며 "정부여당 입장에서 의료 현장 혼란도 막아야 하고. 의료 관련 단체 간 협업이라는 시스템도 지켜야 하고, 의료법이라는 틀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 대한 고민도 해야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간호법에 반대 입장을 지속 내왔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서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어느 특정 직역의 역할만을 규정해서는 안된다"며 "전체 의료법 체계 내에서 각 직역들의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야한다.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급작스럽게 발의한 정부여당의 법안은 직역간의 업무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높은 포괄위임 규정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의 단독 개설권까지 규정하고 있다"며 "자신들이 내걸었던 간호법 반대의 근거를 스스로 부정하고, 훨씬 더 직역간의 갈등과 논란을 야기할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것은 자기모순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의대정원 문제로 의료계와 갈등이 깊어진 정부여당이 등돌렸던 간호계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고자 하는 얄팍한 선거전략의 일환이다"며 "의료계와 정부간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 간호계까지 끌여들여 더 큰 혼란을 부추기고 의료계와의 싸움에서 용병으로 삼겠다는 무책임하고 치졸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이미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견을 조정한 '간호법안(고영인 의원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황이다. 그 안을 중심으로 언제든지 법안을 논의할 의향이 있고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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