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당선인, 8일 의협 대의원회 공문 "의협으로 창구 단일화, 재정비"
김택우 위원장 "비대위 구성·해산 대의원회 권한...절차적 정당성 갖춰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김택우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달 말로 정해진 활동기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 당선인이 의협 대의원회 등에 전한 비대위원장직 이양 요청에 대한 답이다.
앞서 제42대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8일 의협 대의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의대정원 저지를 위한 비대위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인수위는 "시국이 더욱 엄정해져가고 있으므로 혼선을 정리하고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14만 의사 회원과 의대생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14만 의사들과 의대생을 뜻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하루속히 임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대위원회가 신속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회장 당선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9일 현 김택우 비대위원장 체제로 이달 말로 정해진 활동기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계속해서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나가겠다는 의미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위는 정부의 독단적인 정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총의를 받들어 의협 대의원회의 의결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며 "비대위는 비대위원장이나 특정인의 의지에 의해 운영되는 조직이 아니다. 안건이 상정되고 이에 대한 비대위원 전체의 뜻을 물어 결정된 사안을 반영하는 기구로, 비대위 결정은 곧 의사회원 모두의 뜻과 같다"고 했다.
아울러 "비대위 구성은 의협 대의원회의 권한이며, 현 비대위원장은 대의원회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회가 선출한 것"이라며 "비대위 해산 또한 전적으로 대의원회의 권한이며, 이러한 규정을 벗어난 주장을 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무리한 주장과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본 비대위에 주어진 활동기간은 4월 30일까지로 길지 않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주어진 시간까지 전 회원의 뜻을 받들어 비대위원장의 소명을 다할 것이며, 비대위원들과 함께 의대정원 잘못된 정부의 정책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