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 31일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발표
필수의료분야 지원·국립대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 등 추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1일 '민생공감 531 법안' 발표를 통해 5대 분야 31개 법안을 국민의힘 1호 법안으로 선정하고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드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5개 분야로는 의료개혁을 포함해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이다.
의료개혁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담겼다. 이중에는 의료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반의사불벌 특례, 종합보험 가입 특례,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임의적형의 감면을 주요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역의료 격차해소를 위한 특별법도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은 지역의 필수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분야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약속했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작업에도 나선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등의 입법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도 의료개혁패키지 법안으로 설정,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인력 규정을 이관하고 PA 간호사 제도화 등이 포함된 독자적 법률 제정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