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경찰청 앞 규탄집회 이어 의협도 한목소리 "탄압 중지하라"
경찰이 의료계에 이어지원을 수행한 변호사들까지 소환하고 압수수색하자, 의료계와 법조계의 규탄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3일 전공의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한 경찰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는데,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도 입장문을 내면서 목소리를 보탰다.
우선 의협은 변협이 규탄집회를 연 것과 관련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행태는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자, 의협 회원과 임직원을 압박해 의대정원 증원을 관철시키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26일 임현택 의협회장(당시 당선인)에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전공의들에게 법률지원을 연결한 혐의를 적시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모임 활동 당시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전공의를 법률지원한 것이 전공의 단체행동을 교사했다는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 의협 법제이사 두 명이 각각 전·현직 의협회장의 변호인을 맡았다는 것과 전공의 법률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소환됐다. 전 법제이사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서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협회 회원과 임·직원을 법률지원하거나 변호인 활동을 수행한 변호사들을 소환하고 자료를 압수하는 등 강제수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밝힌 의협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헌법과 법치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고 자중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를 향해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하고,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렸다"며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를 향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 심지어 피의자의 변호인까지 소환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법치주의라는 헌법상 대원칙을 현저히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