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 멍청이 아니다" 그들이 꿈쩍 않는 이유?

"전공의들 멍청이 아니다" 그들이 꿈쩍 않는 이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07 19:1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업' 논의 중인 교수들에 '전공의 사직' 물어보니
"현재로선 복귀 않는다" 주 의견…정부 '애매' 조치 원인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가운데, 전공의들은 뚜렷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파업' 논의를 다시 시작한 교수들은 전공의들의 복귀 소식은 묘연한 상태라며 정부의 '덫'에 걸리지 않으려는 것이라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수련병원장들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발표 직후, 정부 관계자는 "복귀자가 대거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을 밝혔다.

발표 3일이 경과한 7일. 전공의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병원별로 '파업' 여부를 논의 중인 교수들 역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을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 발표 이후에도,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사직서가 수리된 경우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 역시 "따로 사직 요청이나 복귀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조용한 전공의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고려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전체 전공의 의견을 묻는 것은 쉽지가 않다. 다만 과별로 분위기를 들었을 때, 또 전공의들끼리 설문조사를 취합했을 때 '현재로서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 의견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미복귀 이유로 정부의 '애매한' 조치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명령 철회'로, 법적인 문제 제기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4일 내부공지에서 "명령을 취소할 경우 2월 명령을 내렸던 시점부터 행정명령의 효과가 소멸돼 법적으로 전공의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가 됐을 것이지만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다시 법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명령 철회와 관련, 명령 '취소'가 아닌 명령 '철회'임을 강조했다. 2월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사실은 그대로 남아 있음을 밝힌 것. 병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은 중단해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미뤄둔 셈이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덫을 놓은 것"이라며 "이는 이미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얘기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면서 "6월 4일 날짜로 사직서를 다시 내라고 하는데, 그말은 곧 수개월간 무단결근을 했음을 인정하라는 것이다. 수련이 끝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계속 고려하겠단 의미도 된다. 이걸 어떤 전공의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취소'해서 효력을 없애진 않겠다고 말을 꼬아놨다"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행정절차도 마무리된 상황에서, 정부가 전공의들의 길을 억지로 막고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교수들은 이번 파업을 논의하면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을 막는 것과 사직 전공의 1년 이내 지원 금지 지침을 요구안으로 꼽을 것으로 보인다.

세브란스병원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 지침에 따르면, 1년 동안 전공의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 빨라야 내년 9월이고, 대부분은 2026년 3월이 돼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2년을 더 보내게 된다"며 "군대에 가는 경우도 있다. 2·3년 후에는 돌아올 곳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