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총파업 "행정명령 '취소'하라"

서울의대 교수들, 17일부터 총파업 "행정명령 '취소'하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06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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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교수 비대위 68.4% "전체휴진 동참하겠다"…업무개시명령 '취소'될 때까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과 행정처분, '철회'나 '취소'는 강제노동의 정당화…기본권 침해"

ⓒ의협신문
4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전체교수 총회에서 전체휴진을 논의하고 나오는 교수들. [사진=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의 모든 교수들이 오는 17일부터 전면 진료중단을 결의했다. 기한은 정부가 전공의의 행정처분을 '철회'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취소'할 때까지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전체휴진 결의를 알리는 성명서를 냈다. 비대위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단체행동 여부를 조사했는데, 설문 결과 1475명 중 939명의 교수가 휴진을 포함한 강경 투쟁에 찬성했다. 63.4%의 찬성률이다.

이어 비대위는 5일과 6일 양일간 휴진 방식을 추가로 설문했는데, 68.4%가 응급실·중환자실을 제외한 전체 휴진에 참여하겠다고 응답해왔다.

전면휴진 기한은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할 때까지"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한 전공의는 수련이 완료될때까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는 인간의 기본권 중 직업선택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에게 강제노동을 명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면허정지처분을 '중단'한다 해도 전공의의 사직을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겨두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비통한 마음으로 전면휴진을 결의한다"고 밝힌 비대위는 환자들을 향해서도 "17일 이후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분들은 정부의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때까지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미뤄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평생 의업에 종사사해 온 우리에게 환자분들께 피해가 간다는 건 견디기 힘든 일이다. 진정으로 죄송하다"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의 처사를 용납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뺏으려 할지 모른다. 휴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부에 달렸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는 이전보다 더욱 강화해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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