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기부대상 단체 승인 받아야 국내 국제학회 신청 가능"

"학술기부대상 단체 승인 받아야 국내 국제학회 신청 가능"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6.1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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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인정심사위원회 규정 개정…7월부터 적용
"국내 개최 국제학회 신청 단체 교육 내실화 및 정도 관리"

다음달부터 우리나라에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려면 '학술기부대상' 단체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학술기부단체 승인을 받지 않아도 국내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가 가능했지만 다음달부터는 인정을 받은 단체만이 국내 국제학술대회를 열 수 있도록 하면서 국내에서 국제학술대회 개최 조건을 보다 강화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술대회 및 기부 대상 등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고 7월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골자는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 자격 및 인정심사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변경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는 국제학술대회 신청 자격을 '학술기부대상 단체'로 승인받은 기관에 한해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규정 개정 이후 승인 기관은 3년의 효력기간 안에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인정심사위원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각각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학술대회를 승인받는 절차를 거쳐왔다. 다음달부터는 학술기부대상 단체로 인정심사를 거쳐 승인된 기관만이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대상 신청 단체 요건은 9개다. ▲의학, 약학에 관한 연구발표 등 의학연구 목적으로 조직된 비영리단체일 것 ▲운영회칙이 제정되어 있을 것(해당 단체의 정관 및 회칙) ▲단체의 운영회비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을 것 ▲회비, 기타수입, 수입연구비용의 지출에 관한 재무, 회계의 규정을 갖고 회원 개인 및 회원이 소속하는 각 의료기관 등과는 별개로 독립적인 회계규정을 갖고, 수입은 오로지 연구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며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총회, 이사회, 감사 등의 운영조직이 있을 것 ▲회장,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을 두고 있을 것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의학연구 활동을 하고 있을 것 ▲의학연구활동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간행물이 있을 것 ▲특정 의료기관에 종속되어 있지 아니하며, 또한 공익기금의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정언 의협 인정심사위원회 위원장(학술이사)은 "우리나라 개최 국제학술대회를 신청하는 단체의 교육 내실화와 정도 관리가 이번 개정의 핵심"이라며 "현행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전문가 단체의 위상 제고와 전문성에 따른 윤리적 규칙, 기준 준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공정경쟁규약 등에 의거해 2011년 3월부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정한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학술기부대상 단체' 및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단체'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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