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 22대 국회서 재개정 이뤄질까?

한방난임치료 국가지원법, 22대 국회서 재개정 이뤄질까?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6.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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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연, 국회 국민청원서 모자보건법 개정 촉구
"한방난임치료 효과 없어 유산·사산 위험성 높아"

ⓒ의협신문
ⓒ의협신문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방난임치료를 포함시킨 모자보건법의 재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다.

한방난임치료가 명칭과 달리 난임을 치료하는데 뚜렷한 근거는 없고 오히려 임신과 유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7일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게재됐다.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이하 과의연)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청원글은 오는 7월 7일까지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고 소관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논의될 예정이다. 

과의연은 이번 청원을 통해 한방난임치료가 치료라는 명칭과는 반대로 임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유산할 확률을 증가시키는 등 피해만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인해 한방난임치료의 대상이 된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자연임신율이 높아 한방치료의 효과와 무관하게 임신한 사례들을 치료효과의 근거라고 오인하는 '착시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2019년 김동일 교수(동국대, 일산한방병원)가 4년간의 임상연구 종료 후 한의약 난임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임신성공률이 14.4%라며 인공수정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발표한 내용을 한의계가 지속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짚은 과의연은 해당 연구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과의연은 "인공수정은 임신성공률이 14%이지만 이는 1개월 기준이다"며 "김동일 교수팀의 14.4%는 1개월이 아닌 7개월간의 임신을 합산한 성적으로 대략 7배 부풀린 값을 인공수정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연구에 참여한 난임 환자들 역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음도 짚은 과의연은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한방난임치료의 임신성공율은 난임시술로 임신한 사례를 포함시키는 등 실제보다 두배 정도 부풀려졌다"고 강조했다.

한약이 임신을 억제하고 유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의연은 "한약의 화학물질 중 일부가 발생 과정에 있는 태아의 일부분에 손상을 입히거나 정교한 화학적 신호전달에 간섭할 수 있다. 임신 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유산되고, 태아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기형아가 될 수도 있다"며 "치료법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인을 위해 무작위로 배정된 대조군을 설정하고 임상시험이 필수임에도 우리나라에서 횡행하는 한방난임치료는 이런 대조군 임상시험 근거가 전혀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 정책연구용역인 '지자체 한의약 난임부부 지원사업 대상자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도 언급한 과의연은 "한약 복용 중 또는 3개월 이내에 임신한 경우의 유산과 사산 비율이 복용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임신한 경우보다 3배 정도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한약이 유산을 일으킨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강석하 과의연 원장은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이해한다면 임신을 위해 한방치료를 받겠다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이라며 "보건복지부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다. 제22대 국회가 나서서 잘못된 법을 바로잡고 한방난임치료가 난임 여성과 태아를 해치지 못하게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법의 개정에 관한 청원'은 12일 현재 6629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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