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의료 들불 상황, 젊은의사 잘못 아니다"
정부 출석·자료제출 불이행에 '증인 신청' 요구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제42대 국회 첫 회의를 열었다. 복지위 간사 선출을 위한 자리였지만, 의료계가 17·18일 휴진을 선언한 만큼, 참석 위원들은 일제히 '의료 사태'를 입에 올렸다. 현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의 독선임을 거듭 강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3일 개원 후 열린 첫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국회 인턴이 모두 나갔다고 해서 국회가 100일이 안 되어 멈춘다면, 그것은 국회의 잘못이지 인턴들의 잘못이 아니다"라며 전공의 대거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사태의 책임이 젊은의사들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이주영 의원은 "지금 의료 상황은 의료 공백이라기보다 7%가 안되는 막내 의사들이 자신의 일을 포기한 것이다. 나머지 의사들은 지금까지 공백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들이 없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큰 일이 됐고, 그로 인해 (의료 현장이) 무너지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정부가 독선에 빠져 정책을 이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 발표로 촉발된 갈등이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다. 이제는 총파업 위기까지 맡고 있다"고 한탄하며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에는 많은 국민이 공감을 하고 있지만 왜 2000명이어야 되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국민들께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역시 "정부는 진료개시명령이나 면허정지와 같은 처벌을 위주로 한 방침을 반복하면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증폭시켰다"며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2000명을 고집하고, 강경책 위주의 대응을 계속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의정 공백 의료 공백에 큰 책임은 무리한 의대 증원을 추진한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짚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19일 전체회의를 예고했는데, 국회법 제121조에 따른 정부의 출석 요구도 함께 의결했다.
최근 국회 출석과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행태를 고발하며 국회법상 '증인 출석'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상임위 배정 이후, 정부에 요청한 보고나 자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를 가장 먼저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처음에는 보고를 하다가 국힘에서 무슨 지침을 내렸는지 각 위원들의 요청이나 보고, 자료를 거의 안하기 시작한걸로 안다"며 "국회에 대한 무시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수진 의원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서는 과연 (정부가)또 출석을 할 것이냐…계속 시간만 끌게된다라면 이것은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건의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많은 위원님들께서 국회법을 강조하셨다. 저희는 지금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업무보고나 이런 것도 협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현황을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