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이 19일 오전 9시 40분경 대한의사협회 회관을 찾았다. 공정위 관계자 8명은 장원현 사무총장 안내로 의협 임원실로 이동해 조사 방식에 대한 논의를 한 후, 별도의 공간을 제공 받아 21일까지 사흘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방문은 보건복지부가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전날인 17일 의협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고, 공정위는 집단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바로 다음날 의협 회관을 찾은 것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