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간호법 제정 입장 변화?…'PA 합법화' 위해 추진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필수의료 기피 심화"
국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자 봉직의들도 '악법'이라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24일 국회에서 재발의된 간호법을 언급, 법안 내 숨겨진 독소 조항과 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파급 효과를 밝혔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했던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입장을 변화한 점을 짚은 병의협은 "전공의가 없어도 수련병원들의 합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그 수단으로 간호법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병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불법 대리수술 및 대리시술, 대리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 되고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질 것임을 우려하며 "의료의 질이 심각하게 하락하고, 의료 이용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간호사가 의료행위를 하다가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간호사 입장에서는 의사의 포괄적인 지도 및 위임하에 의료행위를 했으므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의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의사의 경우 자신이 직접 수행하지 않은 일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다.
병의협은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관행을 본 결과 의사가 지도 의무를 소홀히 했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의사가 자신이 하지도 않은 의료행위로 인해 처벌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필수의료에는 의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PA 합법화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닌 비의사 중심 병원으로 바꿀 것이며, 수련병원 역시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수련 대상을 바꿀 것이다"며 "의료계 역량을 집중해 간호법 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