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근간 흔들 '간호법' 약사회는 '투약' 빼면 문제없다?

의료법 근간 흔들 '간호법' 약사회는 '투약' 빼면 문제없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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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사회장 추경호 의원실 찾아 "투약 빼면 반대 안 해"
의협 등 14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투쟁 행보와 비교

(오른쪽)최광훈 대한<span class='searchWord'>약사회</span>장 ⓒ의협신문
(오른쪽)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의협신문

의대 정원 증원 전까지 의료계 갈등의 주범 역할을 했던 간호법안이 제22대 국회 여·야에서 모두 발의되면서, 의료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는 가운데 약사회가 간호법안 중 '투약'만 빠질 경우 문제삼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대한의사협회가 13개 보건복지 의료단체들과 연대하며 전체 보건의료 직역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과는 다소 상반된 행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의대 정원 증원 진상규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가 한창 진행 중이던 26일 오후 국회를 찾았다.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항의 입장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약사회가 간호법안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추경호 의원이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부터다.

법률안에서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문구가 들어갔다.

기존에 없었던 '투약'이 포함되면서, 약계가 들썩인 것이다.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도 돼 있는 부분에서도 '포괄적'이라는 표현이 자칫 약사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광훈 약사회장은 항의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절대 투약 부분과 포괄적 위임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간호사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없다"면서 "우리 영역(투약)이 간호사법에 들어가 시행될 수 있는 쪽으로 법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안되겠다는 것이다. 간호사 직능을 존중할 테니 우리 직능도 존중하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투약'등의 표현이 빠질 경우, 간호법 자체에 대해서는 '태클'을 걸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의협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작업치료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한국노인복지중앙회·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과 함께 연대해 간호법 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이 뭉친 이유는 간호법이 특정 직역인 간호사만의 권리·이익만을 대변하고, 전체 보건의료 직역 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다.

특히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차별받을 수 있는 내용에 주목했다.

의협은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것은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간호사 단체와는 달리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불합리한 차별도 포함됐고,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업무를 할수 없게하는 상황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의협 등 14개 보건복지의료단체들은 지난 5월 8일에도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국회가 간호단독법 제정을 재추진하자 공동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22대 국회 이후 벌써 3개의 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에도 14개 의료단체의 단일대오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사회는 항의방문 과정에서 여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향후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투약이 빠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안심사 결과 약사회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 투쟁모드로 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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