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급 위상…자격 범위·유권해석·분쟁조정 등 심의·의결
강선우 의원 "정책위 거쳐 당론으로 추인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1일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조정하는 위원회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총 14개 보건의료 직능단체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모았는데, 대한의사협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권자인 보건복지부 장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자문·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같은 위상을 갖는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번 법안은 김윤 의원 이름으로 대표발의된 첫 번째 법안. 다만 김윤 의원실은 심의 순서상 먼저 나온 법안일뿐 실질적 '1호 법안'은 이번주에 발표할 '지역필수의료특별법'임을 강조했다.
김윤 의원은 1일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함께했다.
개정안은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업무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대한 업무범위를 포함해,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위원장(1명)·부위원장(1명)을 포함해 50명 이상 100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위원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단체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에 포함될 수 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법에 따른 약사·한약사,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등을 나열하고 있다.
운영위원회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고, 분과위원회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중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의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의 업무를 갈등없이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조정하는 법적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은 "김윤 의원이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와 긴밀하게 소통한 뒤 만든 법안"이라며 "정책위를 거쳐 당론으로 추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14개 보건의료직능단체 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단체는 ▲간호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안경사협회 ▲약사회 ▲응급구조사협회 ▲임상병리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다.
김윤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이 제외된 이유를 묻자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보건의료직능단체에 자문위원회 참여를 요청했다. 이중 자문위원 추천을 진행한 모든 단체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