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들 강제진급 방식은 다양하지만 안하면 모두 제적

의대들 강제진급 방식은 다양하지만 안하면 모두 제적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03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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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제, 특별학기제, 2학기 이수학점 하향 등 각종 진급방안 속속
전반적인 진급 추진…수업 '2배' 2학기 등록 안 하면 '제적' 엄포

ⓒ의협신문
6월 25일 진행된 한양의대의 학생 대상 학사일정 설명회 발표자료 갈무리. 1학기 실습을 2학기에 진행할 계획이다. ⓒ의협신문

의과대학에서는 1학기가 끝나도록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을 진급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실제로도 준비가 한창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별로 계절학기, 특별학기제, 아예 학년제로 전환까지 여러 형태의 학사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포착됐다. 이미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의대생들에게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1년 치 강의와 실습을 2학기에 몰아서 이수할 것을 강권하는 모양새다.  

한양의대는 지난 6월 25일 학생 대상 설명회를 열고 학년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1학기 강의는 온라인 강의로 갈음해 2학기까지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이 불가능한 1학기 실습은 2학기에 섭입하겠다는 것이다.

학년제로 전환한다면 1학기 유급 여부나 1학기 성적도 2학기까지 마친 후에야 나온다. 1학기 성적 부재에 따른 장학금이나 기숙사(생활관) 신청 문제도 예외를 허용하거나 논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학생 진급에 적극적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양의대 측은 구체적 학칙(28조 1항)을 제시하며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다. 

고려의대는 1학기를 연장해 운영하는 '특별학기제'를 추진한다. 학생들이 지난달 27일 학장과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바에 따르면, 고려의대는 1학기를 9~10월까지 연장해 유급을 막고 수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1학기가 특별학기제로 연장 운영됨에 따라, 통상 8월 중에 마감되는 2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도 8월 말에서 9월까지 연기된다. 1학기 유급이 결정되는 시점을 미루고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학년제로 전환하려면 학칙 개정이 필요한데, 고려의대는 대학 본부로부터 개정이 어렵다는 답을 받았기에 특별학기제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의대 역시 2학기 미등록 시 제적될 것임을 경고했다.

ⓒ의협신문
전북의대의 학사일정 안내자료 갈무리. ⓒ의협신문

전북의대는 7월 첫째 주에는 끝나야 할 1학기를 8월 11일까지로 연장한 상태다. 

전북의대 역시 학년제를 논의하지 않는 것은 학칙 개정에 따른 부담으로 보인다. 정연준 전북의대 교수협의회장에 따르면 학년제 등 대대적 학사 개편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고, 교수들 역시 '남은 1학기'의 추이를 지켜보고 진급 및 학사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의대가 학생들에게 공지한 바에 따르면 의대 측은 학생 진급을 위해 계절학기 활용 외에도 계절학기 의대 별도 운영, 2학기 최대 이수학점 기준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의대들의 진급 방침에 A 의대생은 "2학기에 수업을 두 배로 몰아 듣는다는 게, 실습 위주로 빠듯하게 구성된 의대에서는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무리"라며 "실습이 단축되거나 아예 생략되지는 않을지, 매주 주말 보강수업이 학생은 둘째치더라도 교수 일정이 가능한지 문의했는데 제대로 확답을 못 하더라"고 토로했다.

한편 교육부는 학년제와 추가학기 개설 등의 안을 담은 '비상 학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이나 유급 없는 강제진급을 표방하고 있다. 각 대학에서도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의대생 진급을 위해 분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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