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 전원 '행정처분 철회' 

정부, 병원 이탈 전공의 전원 '행정처분 철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7.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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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여부 상관없이, 향후에도 행정처분 하지 않을 것"
가을턴 수련 특례, 다른 병원서 동일과목·연차 수련 가능
7월 15일까지 결원 확정...22일부터 후반기 모집 개시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전면 철회한다고 밝혔다.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향후에도' 이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례를 제공해서 제때 당초에 본인들이 생각했던 진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최종 정리작업에 나선 셈으로,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행정처분의 철회'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번 병원 이탈 사태와  그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을 사유로 한 행정처분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향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6월 3일까지 행해진 정부의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가 나중에 의료공백이 어느정도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것 같다"면서 "행정명령은 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조치기 때문에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응시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해, 차질없이 수련을 이어가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사직 후 1년 안에 동일과목·연차로 복귀할 수 없다고 정한 수련규정 지침'에 예외를 두어, 사직 후 다른 병원에서 동일과목·연차로 재수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조 장관은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면서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수련병원에 9월 전공의 모집을 위한 준비를 차질없이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7월 15일 결원을 확정하고, 22일부터 후반기 전공의 모집을 개시한다는 일정도 알렸다. 

조 장관은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각 수련 병원은 7월 22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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