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공의' 사직 무료 변론맡은 사연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 '전공의' 사직 무료 변론맡은 사연은?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7.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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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법적 쟁점
최재형 변호사 "전공의 지위·수련환경·의학교육 공론화 시켜야"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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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와 감사원장, 제21대 국회의원 등 화려한 이력을 통해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최재형 변호사가 첫 의뢰인으로 전공의를 선택했다.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에 합류하면서다.

[의협신문]은 11일 최재형 변호사를 만나 전공의들의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소송을 선택한 이유와 주요 법적 쟁점 등에 대해 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이번 사건의 주요 법적 쟁점으로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 사직서 수리일자'로 꼽았다.

최재형 변호사는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은 시행 요건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사직서 수리일자 역시 2월 29일 혹은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날짜에서 1개월이 지난 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임료 없이 진행되는 이번 사건을 통해 법적으로 불안정한 전공의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전공의 수련 시스템과 의학교육의 문제를 공론화 시키고 싶다고 밝힌 최재형 변호사는 "여러가지로 발생하고 있는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정부의 정책이 올바른지, 향후 어떤 정책이 마련돼야 하는지에 초첨을 맞추고 싶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선후관계가 바뀌었다"고 평가했다. 필수·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된 의대정원 증원은 10년 후에나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그 중간 10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문제도 짚었다.

이번 전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최재형 변호사가 합류한다는 사실에 많은 전공의들이 현 상황에 대한 법률적 상담 요청과 소송 의뢰를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최재형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동시에 진행할지, 결과를 보고 진행할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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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전공의가 정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퇴직금 청구 소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유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게 된 근본원인은 의료계가 당면한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됐다. 정부의 정책이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전공의 수련환경과 의학교육을 포함한 의료시스템이 가지는 문제 등을 소송 과정을 통해서 공론화시키고 싶었다.

공론화를 통해 정부의 의료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수립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또 현재 법적으로 불안정한 전공의들의 지위를 안정화 하고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싶었다.

이번 소송의 주요 법적 쟁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의 문제다. 과연 명령이 적합한지를 따지고 그다음에 전공의들의 사직일을 언제로 봐야하는지가 직접적인 쟁점이다.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의 명령요건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규정한 것과 같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다. 전공의가 집단적으로 사직하면서 소위 빅5를 비롯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와 수술 일부 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중증·응급진료는 큰 차질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다는 내용의 발표도 있었다. 대형병원에서 진료 수가 줄어 경영난에 봉착하는 것은 알겠으나 이를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고 보고 의사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할 정도의 행정명령을 발동할만한 사안인가를 따져야한다.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일 역시 중요하다. 

정부는 1년 계약일 경우 2024년 2월 29일로 계약기간이 만료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계약이 만료되어 이미 해당 병원 전공의가 아닌 전공의에게까지 업무개시명령, 진료유지명령은 왜 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3년 이상의 수련계약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해지할 수 없다지만 강제근로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비춰 동의할 수 없다. 

우선 2월 29일로 병원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전공의들은 2월 29일로 사직 처리가 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다. 

계약 기간이 남은 전공의들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법적인 문제가 있지만, 고용노동부의 지침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정도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걸로 되어있다.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전공의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한 적은 있는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견을 듣고있다. 전공의들은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대로 간다고 하면 앞으로 본인들이 몸 담아야 할 의료계의 현실이 밝지않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을 감내하면서 수련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승소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하는지? 

소송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번 소송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다. 구성 요건 자체가 아주 구체적이지 않고 약간 추상적으로 되어있어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명령에는 요건을 조금 엄격하게 해석해야한다. 그게 법치주의에 맞는 법 해석, 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발령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 전공의 수련 시스템과 전공의에 대해 과도한 진료를 부담시키는 시스템에 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그동안 수차례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명령 등 소송을 진행했지만, 각하됐다.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1심에서는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모두 각하했다. 항고심은 의대교수, 전공의 등에 대해서는 항고를 기각하면서 의대생의 경우에 당사자적격이 있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는 있다고 봤다. 다만,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개인적으로 의대생의 경우에도 정원 증원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툴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또한, 법리적으로도 집행정지를 이끌어내기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해야하는데 의대정원을 늘린 그 조치 자체에 대해 개별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한 국회의원이었다. 이번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10년 이상 후에야 그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10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을 먼저 그려놓고 정책 시행을 위한 의사 수 문제를 검토했어야 했다. 구체적인 정책없이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을 늘리자는 것은 선후 관계가 분명 바뀌었다. 시행 순서가 잘못됐다고 본다. 

국회의원 당시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관심이 많았다. 의사면허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것으로 안다. 어떤 입장이었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 형을 선고받을 때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었는데 해당 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이라고 생각했다.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의료행위 권리 사이에 균형이 맞아야하는데 의료행위와 직접 관련되지도 않고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에도 전혀 영향이 없는 일반 범죄에도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를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다만, 분명 문제가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제22대에서 다시 발의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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