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국회 토론회서 "간호사 투약, 불법 판례 없어"
간호정책과장 "의료행위 판단 주체 의사, 조항 위배는 비약"
보건복지부가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과 관련해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문구가 직역갈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약과 관련해서는 "투약은 간호사의 업무로 명시돼 있고, 판례에서도 불법이라고 한 적 없다"며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정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16일 조국혁신당 김선민의원과 진보당 전종덕의원이 주최한 '간호법제정 국회토론회'에 참석, 정부의 간호법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 전까지 의료계 갈등의 주범 역할을 했던 간호법안은 제22대 국회 여·야에서 모두 발의됐다.
여당에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흔히 PA라 불리는 진료지원인력과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의료계에 대한 압박 카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문구가 들어가면서, 의료계뿐 아니라 약계도 '업무범위 침해'를 우려하며 반발했다.
박혜린 과장은 "간호법안은 제정 취지부터 말이 많았다. 히스토리가 다사다난하다. 그럼에도 22대 국회에서 제정하기 위한 의지가 있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는건 중요하다"고 전했다.
제21대 국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정부가 제22대 국회에서는 '적극 지원'으로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을 언급한 것이다.
"PA조문이 포함돼 있지만 꼭 간호사 관련 법에서만 제정하는 내용이 아닐수 있다. PA로만 정부 의도를 곡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도 "전반적 서비스 인력 정책적 방향 규율하기 위한 법이다. PA 제도화 조항이 상황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건 맞다"고도 전했다.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문구에 대해 "여러 직역 문제제기가 있다. 조문 해석은 이것을 모두 간호사가 할 수 있다기 보다 '의사 판단 후'라는 조항이 있다. 지도·위임이라는 용어가 있고, 법률 하위 법령에서 위임하지 말라는게 있어서 이 조항이 위배된다는 논리는 비약인거 같긴하다"면서도 "정부도 우려가 있다는 점 인지하고 있다. 용어 하나하나로 인해 직역간 쟁점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안다"고 말했다.
투약과 관련해서는 간호사의 업무로 정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 과장은 "투약관련 이견이 많다. 투약이 간호사 업무인가 약사 업무인가?는 다른 논의"라면서 "투약은 명시적으로 간호사 업무로 명시돼 있는 게 있다. 판례에서도 불법이라고 한 적 없다"고 밝혔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건 고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끝으로 직역 갈등을 조성하는 문구와 관련해 심의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덧붙였다.
박 과장은 "법 제정은 직역간 갈등과 이견을 최소화해서 가야한다. 지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오래 계류된 이유다. 직역 갈등 있으면 법사위 통과하기 어렵다"면서 "만장일치되면 좋겠지만, 최대한 조율된 상태로 법 통과가 돼서 빠른 제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6월 19일 같은당 19명 의원과 함께 '간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20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간호법을 당론 추진 법안으로 의결했다.
같은당 이수진 의원도 6월 28일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축소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정책을 수립·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간호법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하루 뒤인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 당차원의 법 제정 의지를 보여줬다.
간호법안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상정·논의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들은 간호법에 대해 "모든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을 토한 통합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다른 보건의료직역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관련 보건의료단체의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문한 논의와 검토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