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예외사유 기준 '심각한 불편→불편' 등 완화, 상황 넓힐 듯
과태료 등 유예기간 8월 20일 종료...병·의원 당장 어쩌나
요양기관 진료시 환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를 위한 근거 마련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0일자로 전국 의료현장에 '환자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됐다.
환자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당사자가 맞는지 진료 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환자는 의료기관 방문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 확인을 위한 증빙을 지침해야 하고, 병·의원은 진료 접수시 이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의무화됐다.
의료계는 실효성 대비 국민적 불편이 크다며 제도 시행에 우려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도 시행 후 현장 곳곳에서 신분증 확인을 둘러싼 파열음이 일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뒤늦게 제도 보완책을 고민하고 있다. 환자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법으로다.
현재 법령에서는 병·의원 내원환자의 신분확인을 의무화하되 응급상황이나 '환자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때'는 그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진료에 심각한 불편이나 지장이 초래하는 때'로▲19세 미만 미성년자 ▲6개월 이내 재진 ▲처방약 조제 ▲진료 의뢰·회송 ▲응급환자 ▲중증장애인·장기요양자·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도 시행에도 불구,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었다.
개정안은 예외사유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신분증 확인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심각한 불편'에서 '불편'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초래하는 등의 경우'로 확대한 것. 환자에게 다소간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상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환자 본인확인 예외 사항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구멍을 연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의 예외사유 확대로 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현장의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도 시행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제도 시행 초기 3개월인 8월 20일까지 과태료 처분을 유예한 바 있다.
계도기간 이후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개정안 입법 예고기간이 9월 11일, 이후 후속절차까지 고려하면 실제 제도 개선은 유예기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