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추경호 면담 "의·정 갈등 극복 위해 소통 노력"

임현택-추경호 면담 "의·정 갈등 극복 위해 소통 노력"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1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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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법 대표발의' 국힘 원내대표에 의료계 우려 전해
"의료 공백 해소 위해선 의료계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추경호 원내대표, 임현택 의협회장,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면담을 진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추경호 원내대표, 임현택 의협회장, 강대식 의협 상근부회장 ⓒ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2일 만났다. 면담에서는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전하는 한편,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의료계와 국회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임현택 회장은 "7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으로 인해 환자들과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달라. 의료계도 의·정 갈등 극복을 위해 국회와 더욱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간호사법과 관련한 의료계의 우려도 전했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총 4개의 간호법이 발의된 상태.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6월 20일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22대 국회에선 2번째로 간호법을 발의했다.

의협은 여·야 간호법 발의와 법안소위 논의 전·후로 반대 성명을 내며 간호법 폐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간호법 자체가 가진 법률 체계의 통일성(일관성) 저해와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가능성이다.

임 회장은 "간호사법은 국민건강 우려와 의료인 간의 업무범위 구분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며 "모든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공생 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현재 진료공백에 따라 간호사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부와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는 의협 강대식 상근부회장과 송명제 대외협력이사, 채동영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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