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개 나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협 "또 하나의 근심"

얼개 나온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의협 "또 하나의 근심"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8.23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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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23일 브리핑에서 조목조목 반박 "환자-의사 신뢰 훼손 심각" 
"의료인에게 무분별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현실 개선이 먼저"

정부가 의료사고 분쟁 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강제화하는 일명 '환자소통법'을 공식화하는 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얼개가 공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또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졌다"라며 정부 방안의 문제점을 짚었다.

의료개혁추진단은 지난 22일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향 토론회에서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에 대한 의료진 설명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와 가족을 도울 '환자 대변인' 제도 도입 계획도 공개했다. 필수진료 과목에는 의료사고 배상 보험료를 지원하고 의료사고 형사 특례법 제정도 제시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협은 "의료행위의 침습적인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의사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오히려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라며 "의료인의 사과를 입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게 무분별한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먼저라는 의견도 더했다.

환자 대변인 제도에 대해서도 방어적 의료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소신 있는 적극적 의료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고 제도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했다. 비의료인 감정위원 역할 확대 및 (가칭)국민 옴부즈맨 제도 도입도 경계하며 대중영합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개정된 바 있지만 현재 3000만원인 보상한도를 의료현실에 맞게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한다"라며 "피해보상 대상도 분만 이외로 확대함과 동시에 근본적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면제토록 하는 (가칭)의료분쟁특례법과 같은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사고 형사 특례 적용 대상에서 사망을 제외하면 어떤 내용으로 입법되더라도 의사들은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의료 특성상 모든 진료과목이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미용성형 분야만을 제외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의료인의 보험 가입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는 비임상 의료인까지 가입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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