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시험도 복지부 장관 맘대로? 반대 의견 '봇물'

전문의 시험도 복지부 장관 맘대로? 반대 의견 '봇물'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2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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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문의 수련·자격인정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예고
'정책적 필요시 전공의 임용·전문의 자격시험 별도 기준 마련' 골자
주말 포함해 '4일'간 의견수렴 후 마감..."도둑입법" "요식절차" 논란도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의료 정책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정부 입법예고안에 반대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의료사태 속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했던 것처럼, 전공의 모집과 수련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정부가 가져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단 4일간 진행한 의견수렴 절차에 "요식절차"", "도둑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와 관련한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여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의료인력의 수급 조절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공의의 임용, 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예정자의 명부 제출 및 전문의 자격시험 공고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게 그 내용이다.

ⓒ의협신문
재입법예고안 주요내용(국민참여입법센터)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추추가모집을 앞두고, 유사한 내용의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 바 있다.

당초 개정안은 정책적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정했었는데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수평위 심의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사실상 정부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전공의 수련 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바꾼 둔 셈이다.

입법예고 절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일∼19일 수련규정 개정안 재입법예고를 끝낸 뒤, 23일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는데 의견조회기간이 26일까지로 딱 4일, 그마저도 대부분 주말을 꼈다.

도둑 입법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의협신문
재입법예고안 관련 주요의견(국민참여입법센터)

재입법예고가 공고된 국민참여입법센터 사이트에는 반대의견이 폭주하고 있다. 입법예고안 조회 수는 10만을 넘었고, 1만개가 넘는 의견이 접수됐는데 대부분이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의견자 '공**'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중요한 과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과정이 아니"라며 "수련기간의 임의 단축으로 인한 수련의 질 저하는 필연적이며 궁극적으로 제대로 된 전문의 양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견자 '강**'은 "심각한 위기상황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무식하고 강압적인 증원과 정책추진이며 전공의의 수련과 양성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우선시 될 수 없다"며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를 향한 탄압을 멈추어 달라"고 촉구했다.

'안**'은 "제대로 교육받은 전문의에게 진료받고 싶다. 미래의료를 부실하게 만들지 말아달라"고 했고, '이**'는 "졸속으로 준비된 정책에 반대한다. 전공의 수련과 관련해서는 현장 전문가들에 의해 기준이 정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에 대해 일찌감치 반대의견을 냈다.

의협은 "지난 68년간 이어져 온 전문의 자격인정 제도의 전반적인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원칙과 근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관련 전문가 단체 등과의 협의 등 전문의 양성 시스템의 궁극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패싱한 채 그저 수련특례를 법제화하려는 것은, 현재 정부의 무리한 의대증원으로 자초된 의료대란, 전공의 수련 문제 등을 단기적으로 해결하려는 미봉책에 불과한 입법으로 의료 전문가 단체와의 협의 및 합의를 무시한 채 정책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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