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효율성과 정확성 확보 차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심평원 추가 "의약사 정보 공유 활성화"
의사에게 통보해야 할 '대체조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로 통보하자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도 나왔다. 감기약 품절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약계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목소리가 법안으로 반영된 것.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지난 29일 DUR을 활용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약사는 대체조제한 내용을 가능한 한 빨리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한 것.
심평원은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받으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일) 안에 알려야 한다.
민병덕 의원은 효율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체조제한 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대체조제 통보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UR 활용 대체조제 사후통보 등 대체조제 활성화 문제는 의약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이슈로 국정감사 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의료계는 같은 성분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다른 임상효과가 날 수 있다며 대체조제 활성화 자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부처 역시 "사회적 여건이 더 성숙돼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