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용의자 2명 범죄행위 규명...추가 3명 입건 조사 중"
의협 "피해자 고발 없는데도 정부 유불리 따라 수사, 멈추라"
경찰이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사이트를 통해 공개한 용의자 2명을 특정,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다른 관련자들도 추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의료진 블랙리스트 사건 조사결과를 이 같이 전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른바 현장 복귀 의료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금까지 총 42건을 수사하며 45명을 조사, 이 가운데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 공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 용의자 2명을 특정, 압수수색과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추가로 3명의 용의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고 전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서는 대한의사협회도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며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회원들에 "의료계 내부 갈등은 사태 해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각별히 유념해, 명단 작성·유포를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유불리를 따져 수사를 벌이는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관련 수사의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명단 유포 피해자의 직접 고발없이, 정부의 유불리에 따라 선별적으로 대상자를 특정해 수사하는 경찰의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찰은 의협 회원들 개인 간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양쪽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