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10% 이상 증원 30개 의대 20일까지 '평가신청서' 내야

정원 10% 이상 증원 30개 의대 20일까지 '평가신청서' 내야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4.09.1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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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교육평가원 9일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시행 안내
계획서 접수 11월 30일…서면·방문 평가 거쳐 내년 2월 판정결과 통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주요변화평가 신청서 접수는 9월 20일(금)까지다. ⓒ의협신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를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주요변화평가 신청서 접수는 9월 20일(금)까지다. ⓒ의협신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9일 입학정원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평가 시행한다고 안내했다. 주요변화평가 신청서 접수는 9월 20일(금)까지다.

의평원은 10% 이상 정원 증원을 기본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화라고 보고,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관련 평가인증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주요변화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평원은 "대규모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은 학생의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인력·시설 등 인프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변화"라면서 "입학정원 증원이 결정된 시점부터 졸업생 배출 전까지 총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여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변화평가 일정은 ▲9월 20일: 주요변화평가 신청서 접수 ▲9∼11월: 대학별 주요변화계획서 작성 ▲11월 30일: 주요변화계획서 접수 ▲12월∼2025년 1월: 주요변화계획서 서면 및 방문평가 ▲2025년 1월: 결과보고서 작성 및 검토 ▲2025년 2월: 판정위원회 판정 및 결과 통보 등이다.

주요변화평가는 'ASK2019' 기준을 적용하며, 92개 기본기준 중 증원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사명과 성과 ▲교육과정 ▲학생평가 ▲학생 ▲교수 ▲교육자원 ▲교육평가 ▲대학원영 체계와 행정 ▲지속적 개선 부문별로 49개 기준을 평가할 계획이다.

의평원은 "'종합 기본 계획'은 교육 여건 현황과 이를 확충하기 위한 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각 대학이 교육부에 제출한 '교육여건 개선 계획' 자료를 참고해 작성하면 된다"면서 "'종합 기본 계획'은 주요변화평가 6년간 매년 작성하되, 2차년도부터는 전년도 진척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평원은 49개 평가인증 기준 중 '충족'이 80%(40개) 이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유지에 핵심적인 ▲세계의학교육연합회가 권고하는 기초의학 분야별로 적절한 교수 수 확보 ▲임상의학 전공분야별로 적절한 교수 수 확보 ▲학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 기본시설 ▲ 학생 교육을 위한 적절한 교육 지원시설 ▲교육과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교육적 요구에 필요한 자원 할당 등 5개 기본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학년도 신입생 교육을 위해 △학생 수 증가에 따른 입학정책 △신입생 모집요강 △2025학년도 교육프로그램(과목·구성·평가·필요 교수) △교육 기본 및 지원시설 △학생 지도 및 복지체계 등 준비 상황이 적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평원 판정위원회는 "대학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증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변화평가 30개 의대는 가천·가톨릭관동·강원·건국·건양·경북·경상국립·계명·고신·단국·대구가톨릭·동국·동아·부산·성균관·순천향·아주·영남·울산·원광·을지·인하·전남·전북·제주·조선··충남·충북·한림 의대와 차의과학전문대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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