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병 약 382% 증가…외래·경증 의원급 조정 계획 어디로?
비대면 진료, 월평균 12만 9192건→17만 4847건 '35.34%' 증가
종합병원 월평균 비대면 진료 시행건수가 1만 10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도입한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 당초 경증 외래환자 의원급 진료 중심 취지를 크게 벗어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월 평균 '비대면 진료 건수'분석 자료를 공개했다.
가장 두각을 나타낸 곳은 종합병원. 11월부터 2월까지 월평균 10건에 불과했던 비대면 진료 건수가 3월부터 5월까지는 월평균 1128건을 넘어섰다. 약 1만 1000% 증가율을 기록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또한 월평균 63건에서 304건으로 약 382%의 급증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2월 23일 비대면 진료를 초진, 재진 여부 및 시행 의료기관을 구분하지 않고 무제한 허용했다.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거 사직에 대응한다는 이유였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할 계획도 내세웠다.
자료 분석 결과 정부의 '무제한 허용'을 기점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시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계획과 달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의 증가율이 두드린 것이다.
비대면 진료는 전면 허용 시행 직전 월평균 진료 건수 12만 9192건을 기록했지만 시행 이후 월평균 17만 4847건으로 약 35.34% 증가했다.
비대면 진료 후 약제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청구가 되지 않은 처방 사례 역시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재진·의원급' 중심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를 무분별하게 허용한 결과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 진료 후 처방 미발행 건수와 건강보험 미청구 처방 건수는 일부 비급여 의약품 처방 사례로 추정된다"며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악용 또는 오남용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료기관과 중개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