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7일 정정공고...의대증원 연상케 한 '국가 중대 정책' 문구 삭제
입법목표 노골적으로 드러낸 규정 화들짝 수정, 오히려 선명히 보인 의도
교육부가 '의대 인증평가 무력화' 비판을 받고 있는 고등교육 평가인증 규정 입법예고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대 불인증 판정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라고 언급한 부분인데, 규정 개정의 배경이 금번 의대증원 정책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것이라 뒤늦게 삭제조치 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7일 전자관보를 통해, 지난 25일 입법예고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내용 중 일부를 정정한다고 공고했다.
수정 조치가 이뤄진 것은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대한 특례 신설, 불인증 판정 1년 유예에 관한 부분이다.
당초 교육부는 "현재 의대 평가인증 인정기관들은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불인증 판정 대신 1년의 보완기회를 부여하는 인증체계를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여부는 인정기관이 결정하게 되어 있다"면서 "이에'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막대한 불이익이 예상된다"고 불인증 판정 1년 유예 조치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 의료비상 상황에서 교육부가 밝힌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은, 당연스럽게 '의대증원 정책 추진 과정'으로 읽혔다.
풀어 읽자면 의대증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대학의 자체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불인증 판정을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교육부는 이날 정정공고를 통해 '국가 중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라는 문구를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로 수정한다고 알렸다. 입법 목표를 노골적으로 담았던 문제의 문구를 화들짝 삭제한 것이다.
역설적으로 뒤늦은 문구 수정이 오히려 해당 입법예고안이 현 의대증원 정책의 무리한 추진과, 그로 인해 발생할 무더기 인증평가 불인증 사태를 겨냥한 것이었음을 자인하는 모양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