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의대 학사 정상화 비상대책 발표…복귀 안 하면 제적·유급
"내년 3월 복귀 약속해야"…의대교육 6년에서 5년 단축도 검토
교육부가 전국 의대생의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신 동맹휴학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전제를 유지하고, 내년 3월 복귀를 약속받아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 또는 유급을 시키겠다는 강경책도 함께 내놨다.
나아가 교육부는 대학들에 연속 휴학 기간을 제한, 최대한 교육 가능 학생 수 등을 담아 학칙 개정을 주문하고 의대 교육 과정을 5년제로 단축, 의사 국가고시 유연화 등 이번과 같은 대규모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모두 담았다.
결국 학생들이 동맹휴학이 아니라고 인정하는데다 내년에는 복귀하겠다고 확약까지 해야 하고, 복귀를 하지 않으면 제적이라는 엄포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교육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6일 오후 휴학 승인을 골자로 하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학생 복귀의 골든타임, 마지막 기회"라며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고 학생들을 복귀시키려고 한다. 내년 1학기 시작되기 전 모든 학생들이 꼭 돌아와야 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둔다며 휴학을 인정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도 동맹휴학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올해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은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학생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에서 새어 나왔다. 지난달 23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KAMC)은 교육부에 정식으로 휴학 승인을 인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의대는 전국 의대 중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대학은 올해 학생들이 학업 부담 없이 최대한 복귀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설득해 복귀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미복귀 학생은 휴학 의사 및 휴학 사유를 철저히 확인하고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
휴학 의사 재확인 과정에서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휴학 대상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미복귀 시 학칙에 따라 유급, 제적 등을 적용한다. 동맹휴학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구체적 방식은 학칙 등을 고려해 대학 자체적으로 보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석환 차관은 "학생들이 기존에 냈던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면서 기존이 제출 휴학원의 정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의사 확인이나 증빙서류를 보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며 "종전에는 학생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상담을 하고 그에 따라 집단 동맹휴학이 아닌 개별적 사유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를 공식적으로 밟는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휴학을 승인한 대학은 학생 복귀에 따른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준비하고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대학의 휴학 승인에 따라 내년 입학생까지 더해 정원이 대규모로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한 학칙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우선 학기(학년도) 별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 또다시 휴학을 할 수 없도록 2개 학기 초과 연속 휴학 제한 규정을 학칙에 추가토록 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수급을 원활하게 한다며 교육과정을 단축하고 탄력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6년제의 교육기간을 최대 5년으로 단축하도록 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 국가시험, 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차관은 "내년에 학생들이 복귀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인력 양성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라며 "내년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도화를 통해 학사 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