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개원의협의회 "필수의료패키지? 필수의료 막는 정책" 정면 비판
"혼합진료 금지, 국민 진료 선택권 제한하고 보험사 배만 불릴 것"
개원면허 도입과 혼합진료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에 대해 개원의사들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이미 수련받은 전문의들이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원을 위한 능력함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했고, 일부 문제 사례를 들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규제이자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3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밝혔다. 대개협은 26개 전문과 개원의사회를 산하에 두는 개원의 대표단체다.
박근태 대개협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부족 문제, 의료전달체계 문제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정책패키지 등 이른바 의료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느나 그 실행방안들은 오히려 필수의료를 망치고, 필수의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첫째는 개원면허제 무용론이다.
앞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외국 사례로 봤을 때 의대만 졸업하고 단독 진료를 허용하는 나라가는 거의 없다"며 개원(진료)면허 별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대개협은 "90% 이상의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현 의료시스템에서 개원을 위한 능력함양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수련교육이라는 것이 실제 진료를 통한 도제식 교육인데 진료를 하면서 진료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으며, 기존 면허 취득 의사들간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의사면허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관리하며, 통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꼬집은 대개협은 "의사 면허관리와 징계는 의사 단체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해 시행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위한 체계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합진료금지 움직임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른바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시행하는 혼합(병행)진료를 금지해 해당 의료행위들이 과도하게 시행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데, 과잉 비급여 기준 자체가 모호한데다 해법도 틀렸다고 했다.
대개협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는 급여와 비급여 진료의 자율성 보장을 바탕으로 적절한 전문가 판단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졌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과잉 비급여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고 필수의료 비급여의 급여화 보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합진료만 금지한다면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제한되고 실손보험사들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정관료 중심의 의료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접근성과 의료기술을 갖춘 한국 의료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한 대개협은 "정부는 지금 당장 의대증원 정책과 필수의료패키지 추진을 멈추고 원점으로 돌아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근태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와 별개로 필수의료패키지 문제를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올려야 한다"면서 "현재 각과 의사회 차원에서 준비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