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심평원 입원료 심사 결과 내세워 보험금 미지급"

"보험사, 심평원 입원료 심사 결과 내세워 보험금 미지급"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10.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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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의사회 "보험금 지급 거부 당한 환자 민원까지 떠안아" 지적
30일 서울시병원회 주최 입원적정성간담회에서 적극 의견 개진 예정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14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의협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입원료의 적정성을 심사한 이후 단기 입원 상당부분을 조정, 일명 '삭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회사마저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이 환자 민원에까지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9차 상임이사회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공유하며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신경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심한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는 치료 후 관찰이 필요해 단기간 입원을 했을 때도 심평원은 입원비의 상당부분을 삭감하고 있다. 실손보험 회사도 이를 근거로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원들이 이에 대한 민원까지 떠안고 있다.

고도일 신경외과의사회장은 "MRI 등 고가 검사만을 위해 입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는 사례는 어느정도 제한 할 필요가 있지만 관찰이 필요한 치료조차 입원적정성을 따져 입원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의 고통을 경제적 논리로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신경외과의사회는 오는 30일 서울시병원회가 개최하는 입원적정성 간담회에서 의사회 입장을 적극 주장할 예정이다. 해당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을 비롯해 의료전문변호사, 공공심사위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위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고 회장은 "입원 적정성 심사 결과가 제각각"이라며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는 몇주씩 입원시켜도 무방한 경우가 있는데 시술 후 입원은 인정하지 않는 등 부당한 부분이 있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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