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특위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및 전문의약품 사용 고발할 것"
서울남부지법, 17일 리도카인 사용 한의사 2심 재판서 '유죄' 선고
서울시한의사회에서 최근 한의사에게 미용의료기기 사용법을 교육시키고 전문의약품도 쓸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료체계 근간을 해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하고 나섰다.
서울시한의사회는 피부미용센터를 개설, 지난 4월부터 한의사 대상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고 HIFU(고강도 집속초음파)와 레이저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기기로 분류한 것을 피부 미용기기라는 명목 하에 사용하게 하고 있다.
아울러 보톡스, 필러, 리도카인 등 한의사 면허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방법도 교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서울시한의사회의 행태를 강력 규탄,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저지하고 국민건강 수호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3년과 2016년 각각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IPL과 비만치료에 카복시 시술을 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례와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의사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한 사례를 언급한 의협 한특위는 "서울시한의사회가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과 의료기기와 의과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형사고발 조처를 해 법의 심판을 받게할 것"이라 경고하며 "한의사협회의 거짓 선동에 속아 범법자가 되고 면허취소가 되는 불행한 일을 겪는 한의사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에서 '유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