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특정직역 치우쳐" 교육부, 인증평가 무력화 강행 예고

"의평원 특정직역 치우쳐" 교육부, 인증평가 무력화 강행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0.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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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입장문 내어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규정 개정 당위성 강조
"의평원 의대증원 취소·수정 요구, 인정기관 책무성과 무관" 주장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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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의과대학 인증평가 불인증 대학에 대한 처분 유예와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이른바 의평원 무력화 입법의 강행을 예고했다. 

의과대학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켜달라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요구에 "공적책무를 가진 기관이 특정 직역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다. 

교육부는 17일 입장문을 내어 "고등교육기관 규정 개정안은 국가적 의료인력 양성 차질을 방지하고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입법 추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전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요구한 개정안 철회요구를 정면으로 맞받은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25일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평가·인증에 관한 특례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관 연장 ▲평가·인증 기준, 절차, 방법 변경시 사전예고제 의무 규정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료과정운영학교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거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경우, 인정기관이 불인증을 하기 전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고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료계는 개정안대로라면 의평원의 의대인증평가가 무력화되어 의대교육이 부실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고, 의평원은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료계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규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불인증 처분 1년 유예와 관련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의 불이익과 의료인력 양성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재난발생 등) 특수한 상황에서까지 불인증 유예 적용 여부를 인정기관 자체판단에만 맡기기에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인정기관 공백시 기존 평가·인증을 연장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도 "인정기관이 없어 평가인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학생들이 졸업 후 국가자격시험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우리나라와 유사한 체계를 가진 일본도 '인증평가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평가인증 의무의 예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의 해명에는 왜 지금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빠져있다.

대폭적인 의대정원 증원을 앞두고 불인증 의대에 대한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의학교육 인정기관으로 의평원이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부재를 전제해 대체방안을 마련한 것은, 향후 벌어질 의학교육 부실을 덮으려는 의도외에 달리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의평원을 향해 또 다시 경고장을 날렸다. 

교육부는 "대통령령 개정은 인정기관의 공적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평원의 2000명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취소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수행해야 하는 인정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무관하다. 특정 직역의 입장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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