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변호사, 소송 과정서 협박성 막말 정신적 고통줬다"
임현택 회장 "회원 어려움 두고보지 않을 것"
최근 한 의료분쟁 소송 과정 중 피고인 의사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변호사에게 대한의사협회가 서울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
해당 변호사는 피고인이 대한의사협회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대한의사협회에 금전 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한 의료분쟁 사건과 관련해 '남용적 소송' 행태를 지속하고 있는 환자 측 변호사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골절을 치료받은 환자가 약 6개월이 지난 후 영구 장애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건이다.
의학적으로 골 유합이 완료되는 6주간 진료를 받았고 마지막 엑스레이 소견에서도 문제가 없었지만, 원고 측은 치료가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3년이 지난 2024년 8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환자 측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6개월에 걸쳐 진료의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스스로를 원고로 해 억지에 가까운 소송을 항소심까지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소송을 통해 환자의 위임장 없이 진료기록을 발급을 요구하거나 진료기록의 발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제공받지 못한 것을 인격권, 변호사의 대리권, 변론권 침해라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다.
해당 사건은 항소심을 포함해 모두 원고패소했다.
다만,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의사에게 상대방에게 평생장애를 입힌 중범죄자라는 협박성 막말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진료 방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의협은 "소송 당사자가 의협 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연대책임을 물어 의협에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며 "이번 소송은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압박하기 위한 소송으로 '남용적 소송'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는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불필요한 청구를 제기해 소속 회원과 협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는 변호사로서의 윤리적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다.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엄격한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어려움에 대해 결코 두고보지 않겠다"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협회로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