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협회, 의대정원 문제 등판…"법치주의 관점서 문제 많아"

변호사협회, 의대정원 문제 등판…"법치주의 관점서 문제 많아"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9.2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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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26일, 의료비상사태 해결 토론회 개최
김영훈 변협회장 "전문직제도 본질 공격받는 사태 주목해야"
2025년 의대정원 조정 이유…"의학교육 질 저하 자명해"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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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추진 과정이 법치주의적 관점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제기됐다. 민주주의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6일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에서 의료비상사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6개월 전부터 기획된 이번 토론회에서 김영훈 대한변협회장은 "의정갈등 해결을 이론적, 이성적으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며 "변호사와 의사는 우리 사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는 전문가다. 우리는 국가의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는 전문직제도의 함의를 되새겨보고 그 본질이 공격받고 무너지고 있느 현 세태의 심각성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논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의료시스템 확립 방안이 무엇인지 다각도에서 고찰해야한다"고 이번 토론회 개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의 과정과 절차'를 주제로 발표,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한 문제를 법치주의 관점에서 바라봤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 논의 과정을 설명한 박형욱 부회장은 "민주주의 초석은 투명성과 정보공개다"며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미리 회의자료도 주지않고 선택적으로 증원 근거만 되는 자료를 주고 제대로 검토할 기회도 없이 의결했다.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회의 운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는 의대 정원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심도깊은 토의를 하고 토의 내용은 인터넷에 전부 공개하고 있다.

정부의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역시 법치주의 관점에서 의문을 제기했다.

박 부회장은 "추상적인 일반적 법률 조항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사직과 같은 근본적인 직업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는지 지극히 의문이다"며 "전공의들이 사직한다고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설령 일시적으로 충족됐더라도 당사자간 법률관계를 무시하고 정부가 4개월간 사직서수리금지명령을 유지한 것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필수의료의 파탄이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필수의료의 위기는 사법시스템 아래에서 위험도는 매우 높은데 보상은 적고 삶의 질도 평생 훼손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사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강제로 국민건강보험의료에 동원되고 있다"고 언급한 박 부회장은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으로 낙수의사를 만들어 필수의료에 헌신하게 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필수의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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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환경의 변화와 의사 수요에 대한 분석을 발표한 석희태 명예교수(前 경기대학교 대학원장)은 미래 의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수요 증가가 반드시 의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석 명예교수는 "인구 감소가 일부 지역에서 의사 수요를 줄일 수 있지만, 급속한 고령화와 고급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전체적으로 의사 수요를 증대시킬 것"이라며 "AI기술 역시 일부 분야에서 수요를 줄이겠지만, 대부분의 진료에서는 여전히 인간 의사가 필요하며, 특히 복잡한 환자 진료와 결정을 다루는 분야에서 의사 수요가 더 크게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의사 수요 증대가 의사 총규모의 확충을 반드시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은 석 명예교수는 "기존 진료 분과의 재편성 내지 특화와 의사 개인 역량의 강화를 통해 상당한 충족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된다"며 "의료전달체계의 재편과 의료수가 체계의 합리화, 의료기관 접근 방법 내지 환자 운송방법의 첨단화, 의사의 역량 향상을 위한 체계적 지원제도의 실시도 의사의 편재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수적 증가를 막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수시 모집이 이미 시행된 지금 시점에서 의료계가 2025년 의대정원 증원 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희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부회장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하더라도 급격한 증원은 의학교육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하지 않다"며 "현재의 의료사태를 끝내기 위해서는 2025년 의대증원의 규모를 현실적으로 가능한 규모로 조정해야한다"고 전했다. 

2025년부터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해야하는 이유는 '교육의 질 저하'다.

의학교육 선진화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의학교육평가위원회의 평가기준 및 절차에 대한 심의 ▲의대교수 임용 조건의 완화 ▲탄사적 학사운영 시행 등을 언급한 한 부회장은 "의대 교육역량면에서 보면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도제식 교육이다. 환자의 생명은 의사의 손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의사를 양성하는 교육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요구했다.

앞서 의학한림원은 보건복지부에 의대정원을 350명부터 점진적으로 증원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한희철 부회장은 "정확한 의사인력추계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정부의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의지가 무척 강했다"며 "의대교육 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현재 정원인 3058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350명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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