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횟수 제한 및 환자 본인부담률 90%로 상향
"신의료기술 의사 처방권 및 환자 선택권 보장해야" 주장
일명 '관절강 주사제'롤 불리는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PN)' 성분 주사제 급여가 내년 7월부터 본격 축소된다.
해당 주사제는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와 있는데, 올해 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환자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한 이후 나온 일정이다. 의료계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의사 처방권과 환자선택권을 보장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8일 "PN 성분 주사제의 선별급여 재평가 결과는 문제가 있다"라며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기준 외 전액본인부담으로라도 필요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비급여나 100:100 전액본인부담을 제안했다.
PN 성분 주사제는 무릎관절염 환자에게 주입해 기계적 마찰과 통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19년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2020년 3월부터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본인부담률은 80%다.
전체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이 됐지만 관절 부위에 따라 유효성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고 무릎관절 이외 부위에 같은 기술을 적용한 문헌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슬관절'로 제한했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급여 등재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사용량이 급증했고 필수급여 항목과 비교해 환자의 비용 부담이 높다는 이유로 평가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3년이 지난 현재 적합성평가를 다시 진행한 결과 신의료기술평가 당시와 비교해 치료효과 개선 등에 대한 임상근거 축적이 충분하지 않아 치료효과성 등 척도의 변동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사회적 요구도는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 조정됐다. 여기에다 6개월 안에 5회 주사 이후에는 추가 주사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급여가 축소된 셈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라 골관절염 환자 증가 때문에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환자 수요가 급증한 상황에서 비급여 전환 보다는 급여범위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여 나가려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인 태도"라며 "사회적요구도는 더욱 증가했는데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일선 진료 현장에서는 의료진과 환자 모두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