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모적 경찰 소환조사 줄일 수 있을까?

의료사고, 소모적 경찰 소환조사 줄일 수 있을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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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개특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 의사 형사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논의
"의료사고 경찰조사 길게는 1년 넘기도...필수의료 의료진에 부담" 공감
핵심은 '대면 소환조사 최소화'...제도화 통해 '수사절차 개선' 구속력 확보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료사고 시 의사에 대한 '소모적인' 소환조사를 줄이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나가고 있다. 

앞서 의개특위는 지난 9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방안으로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 ▲환자대변인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개선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특례 법제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관심을 모은 것은 '의사 수사부담 완화'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의 수사부담을 얼마나 어떻게 줄여준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두고서다.

조귀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사고로 검찰에 기소되지 않더라도, 경찰수사가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지기도 한다"면서 "소모적인 소환조사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여론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안의 핵심은 '대면 소환조사 최소화'다.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감정 등을 통해 사건 내용에 대한 수사관의 이해를 돕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관이 의사를 직접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횟수를 줄여나간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가이드라인을 넘어 개선된 절차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료감정을 위한 공적기관의 설립, 수사절차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작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조 과장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의사에게 물어보고 답하는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다보니 소환조사가 반복되고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공적인 기관에서 감정을 진행하고, 감정 결과를 사전에 수사기관이 보도록 하면 불필요하거나 소모적인 소환조사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나 수사관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 정도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개선된 절차가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형법 등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사절차 개선과 더불어 형사처벌 특례 등 처벌체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의협신문
의개특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논란이 됐던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도, 의사 유인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설명이나 사과를 강제화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다.

앞서 의개특위는 의료분쟁을 둘러싼 의사-환자간 불필요한 갈등 완화를 위해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사고 경위 및 상황 등의 설명을 제도화하는 의료사고 소통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른바 영미권의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 혹은 '사과법(Apology law)'을 차용한 것인데, 의료계는 "국내 의료 및 사법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진의 사과와 유감표명을 강제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조 과장은 "의료사고 발생시 의사의 사과나 설명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사과를 강제할 수는 없는 일 아니냐"면서 "이에 대해서는 진료기록을 사전에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의료사고 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오는 연말 보다 구체화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로 의료분쟁 조정제도 개선과 의료사고 소통지웝법 제정, 의사 수사부담 완화 및 형사처벌 특례도입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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