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심평원, 부당한 핑계 대면서 삭감" 비판
"최상의 치료 제공하고 환자가 효과적인 치료받도록 지원해야"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 수술까지 동시에 했을 때 요실금 수술 이외 수술비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 빈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술비를 인정받기 위해 근거 자료로 '동영상' 촬영본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했지만 '불인정'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는 호소까지 등장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심평원이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 또는 직장류 동시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부당한 핑계를 대며 삭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의사회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실금 수술 시 방광류나 직장류가 있어서 동시에 시술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자료 불충분 등의 이유로 방광류, 직장류 병행 수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방광류와 직장류는 환자 증상과 의사의 이학적 소견 및 내진(POP-Q test 포함)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심평원은 방광요도조영술, IVC 및 배변조영술 등 검사 자료나 수술 전 회음부 촬영 사진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성영모 학술이사는 "그동안 요실금 수술과 방광류 또는 직장류 수술을 동시에 실시했을 때 후속 시술은 2차 수술로 보고 주수술의 50% 수가가 인정됐다"라며 "돌연 지난해 6월부터 직장류, 방광류 수술을 2차 수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실금 환자의 70% 정도는 방광류를 동반하고 있다. 문헌에도 30~80% 동반한다고 나온다"라며 "요실금은 골반 저근이 쳐지면서 생기는 것인데 요도만 처지는 게 아니라 방광도 같이 처진다. 의사 눈으로 보면 방광류가 눈에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요실금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환자 증상과 의사의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방광류 진단이 가능하고, 요실금 수술과 함께 방광류 고정술을 함께 하면 궁극적으로 환자의 장기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성 이사는 "심평원은 동시수술 인정을 위해 방광요도조영술, IVC 및 배변조영술 등 검사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과잉검사를 유발하는 것"이라며 "동영상 자료까지 제출한 적도 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평원의 삭감 움직임은 결국 진료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환자가 보게 된다"라며 "심평원은 수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해 의사들이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고 환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