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데바 함부로 못 쓰도록" 체계적 관리법안 나와

"카데바 함부로 못 쓰도록" 체계적 관리법안 나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11.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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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이용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이용 처벌 등
한지아 의원 "기증자·유족 뜻 반하는 사용 방지해야"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의협신문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 등 기증자와 유족의 뜻에 반하는 기증 시신(카데바)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6일 카데바의 관리·감독 방안을 담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6월 비의료인 대상 유료 해부 참관 교육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았다. 기증 시신이 의대생, 의사 등 의학 전공자 대상 의료·연구에 활용되어야 함에도 영리 목적으로 비의료인들에게 시체 해부 교육이 실시된 것. 최근 5년간 비의료인 대상으로 실시한 시신 해부 교육은 2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부 참관 등 기증된 시신을 이용함에 있어 영리 목적 및 목적 외 시신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과 소관 부처의 모니터링 권한 부재 등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미비점이 드러난 것이다.

또 다른 카데바 관련 문제는 의과대학별로 교육용 시신 보유에 대한 격차다. 시신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일부 의대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A의과대학의 보유 시신은 453구인 반면 B의과대학는 7구에 불과했고, 수도권과 지방대학 간에도 평균 2배 이상 수급 차이가 발생했다.

개정안에서는 ▲해부 참관 등 시신 이용 위한 사전심의 의무화 ▲영리 목적 시신 이용·알선한 자 처벌 및 정부 모니터링 방안 마련 ▲기증자 및 유족이 의과대학 학생 교육 목적으로 타 의과대학에 시신 제공을 동의한 경우 이동 허용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도록 했다.

한지아 의원은 "기증자 및 유족의 숭고한 뜻에 반하여 시신이 이용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의료·연구용 시신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학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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