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면 브리핑 진행, "정부여당 국민 속이고 있어"
대구가톨릭대병원 판단도 언급, "전공의 못돌아가는 이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되는 여의정협의체를 '진정성 없는 알리바이용 협의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에 불참을 공식 요구했다.
정부의 의료농단 저지 및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27일 제2차 회의를 진행, 28일 서면 브리핑을 했다.
비대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대한의학회와 KAMC가 여의정협의체 나올 것을 요청한다 ▲정부가 일방적 구성된 허수아비위원회로 필수의료 파탄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가 모순된 의료정책을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으면 필수의료는 갈수록 파탄날 것을 정부에 경고한다 등을 의결했다.
특히 여의정협의체를 비롯해 정부여당이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을 조명했다.
의협 비대위는 "한동훈 대표는 여의정협의체에 2025년 정원까지 의제로 올리겠다고 의료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후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 지지 한다고 말했다"며 "이는 여의정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 역시 알리바이용 협의체를 통해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했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9차례나 협의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협의체를 여론조작의 도구로 악용했다"고 설명한 의협 비대위는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에게 착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약 3000명을 가르치던 전국 의대가 최대 7500명의 의대생을 가르쳐야하는 상황이 됐다"며 "의대교육 환경 파탄이라는 시한폭탄만이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대책은 만들지 않으면서 '알리바이용 협의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브리핑을 통해 최근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한 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지난해 3월 119 구급대원은 전화로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후두부 부종 환자 진료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병원 의사는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머리쪽 진료는 안 되고 다른 응급실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해 구급대원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정지가 발생하고 이후 사망한 사례가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했다며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했다. 병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9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이 배후진료과 의사가 없어도 응급실에서 무조건 응급구조사의 환자 수용 요청에 따라야한다고 판결한 것.
의협 비대위는 이를 두고 "전공의들이 진료현장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라고 반발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모순된 상황, 막다른 골목을 만들어 놓고 전공의들에게 수련을 받으라고 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에도 핵심적인 문제를 외면한다고 짚은 의협 비대위는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지만 허수아비위원회를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꼴"이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