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정심,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 방안 의결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분류된 수검자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첫 진료시 진찰료와 검사료·상담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질환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건강보험에서 내주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검사 사후관리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방안의 일환이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되어 있으나,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국가검진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수검자들이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와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안건도 의결했다. 이완불능증 등 66개 질환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질환 목록에 추가된다.
약제 신규등재 안건도 처리,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 운동 기능 및 증상 개선 치료제인 캄지오스(주성분 마바캄텐)과 신경모세포종 환자 치료제인 콰지바(주성분 디누툭시맙베타)가 12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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