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 개최 후, 12일 '유죄' 판단 원심 파기
의료계 반발 예상…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주장

대법원이 전문간호사가 골수 검사를 한 행위를 두고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면서다.
대법원은 12일 제1호법정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을 두고 선고를 내렸다.
서울아산병원이 지난 2018년 4월부터 11월까지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사를 위한 골막 천자 업무를 위임,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2심 재판부에서는 '유죄'를 각각 판결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면서 '무죄' 취지의 선고를 내린 것.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관련 이례적으로 공개 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의료전문가로 총 5명의 참고인(검찰 측 2명, 변호인 측 3명)이 출석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공방을 이어나갔다.
검찰 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부회장은 골수 검사 전 의사가 동의서를 받는다는 점과 골수 검사를 위해 마취 과정을 거친다는 점, 골수 검사가 진단 행위라는 점 등을 언급,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고 주장했다.
조병욱 신천연합병원 진료과장(소아청소년과) 역시 "면허 범위와 자격에 대한 차이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며 "자격을 취득했다고 면허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으로 출석한 윤성수 교수(서울대의대, 내과)는 "골수 검사를 시행하는데 환자의 목숨이 위태로운 부작용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골수 검사는 의사가 해야한다, 간호사가 해야한다기보다 숙련도가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맞다. 해당 의료행위가 복잡하지 않아 의사의 관리 감독도 필요없다"고 말했다.
1주일이면 골수 검사를 위한 숙련도가 생긴다는 배경 설명도 함께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문간호사가 골수 채취를 위해 의사 지도·감독하에 골막천자를 시행했더라도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행위 중 의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진료보조인력에게 맡기는 것은, 의사와 진료보조인력 간 협력의 근본을 뒤흔들어 의료인 간의 신뢰 관계를 훼손시키며, 나아가 환자의 안전을 침해하고 미래 의료인력 양성의 공백까지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즉각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 대법원의 오판을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병의협은 "대법원은 골막천자라는 매우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줬고 앞으로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무고한 희생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며 "수많은 잘못된 판결들을 통해 이 나라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킨 핵심적인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